[나의 생각] 구급대원 폭언폭행 자제를 당부하며
2010-08-20 제주타임스
과거 폭행피해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만취자인 경우가 많고 간혹 일부 흥분한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모두 241건으로 그 유형별로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47건 (16.6%)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모든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CCTV가 설치가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말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해 징역 1심판결에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바 있다
다시는 이와 여사한 사례로 인해 주민이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119구급대와 시민이 서로의 불신을 뛰어넘어 국민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자기책임 실현 풍토조성을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 폭행피해를 당하는 구급대원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도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충 열
동부소방서 대응조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