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권 없는 설움 톡톡
주민과의 약속 '시민회관 철거 후 공원조성' 돈 없어 추진 못해
제주시가 자치권이 없는 설움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시민들과 약속 사항인 시민회관 철거 후 소공원 조성사업을 사업비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1964년 개관한 시민회관이 노후화된 데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나오는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멸실 승인을 받았고, 올해 본예산에 철거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시민회관과 바로 붙어 있는 옛 이도1동사무소까지 철거하고 그 자리에는 소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근린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은 주민설명회(2회) 등을 거쳐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결정해 제주시에 통보한 사안이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 철거 및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원 조성 사업비가 추경 예산 조정과정에서 제외돼 올해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돈이 없어 바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옛 이도1동사무소를 우선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 사업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회관과 묶어 시행해야 한 사업을 따로 추진한다는 ‘이중사업’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회관을 철거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