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부 고발자 경고 ‘논란’
‘학교장 성희롱’ 진정 교사, 강력 반발
제주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신분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이번 결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은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한 여교사 A씨에 대해 최근 경고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학교장의 성희롱 및 학교운영 관련 진정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경고 사유를 밝혔다.
또 해당 교사가 학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고발하는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 신고방’이 아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달라는 교육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학생상담을 담당한 해당 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상담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해 궁극적으로 언론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는 등 학생 정보 보호원칙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해 행정상 신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내부 고발자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 주장대로 라면 학교 비리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교사는 또 “경고장을 전달한 시교육청 관계자가 내게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언급했다”며 “이것이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 받아 직위해제된 교장은 지난달 26일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