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경찰 직원 구속

검찰, 업자도…지법, "증거인멸 우려 높다"

2010-08-15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6급 직원 K씨(42)와 자재 납품업자 H씨(39)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K씨는 물품 납품업체로부터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업자 H 씨는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 계약담당 일반직 공무원 K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와 장부, 계약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업자 H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