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경찰 직원 구속
검찰, 업자도…지법, "증거인멸 우려 높다"
2010-08-15 김광호
제주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K씨는 물품 납품업체로부터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업자 H 씨는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 계약담당 일반직 공무원 K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와 장부, 계약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업자 H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