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부모 중 낮은 소득 25% 감액, 75%만 반영 재산정

2010-08-15     한경훈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보육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합산 시 부모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 75%만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주고 있다.

종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436만 원이 초과돼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인정액이 436만 원 이하가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차등 보육료와 만 5세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에서 지난 7월에 맞벌이가구 보육료를 지원받은 가구는 172가구(지원액 1900여만 원)로 시행초기인 4월의 58가구(1028만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7월 현재 제주시 관내 전체 보육시설아동 1만7600여명 중 76%인 1만3653명이 차등보육료(1만524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1074명), 장애아무상보육료(226명), 두자녀 보육료(1657명) 등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