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2명 벌금형

지법, "선거 공정성 해칠 위험"

2010-08-15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9)에게 벌금 80만원을, 홍 모 피고인(5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6시52분께 A 도지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 일자와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 등 모두 2만9407명의 휴대전화로 동시 발송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4시35분께 B 도지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역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자와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 등 고교동문 7688명의 휴대전화로 발송케 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과 유사한 것을 배부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매우 많은 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7688건에 이르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발송 대상이 피고인과 같은 고교 동문에 한정된 점, 예비후보자가 지사후보 경선에 탈락해 선거에 끼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