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 피워 실형
지법, 50대 징역 4월 선고
2010-08-15 김광호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해 9월12일 호 6시20분께부터 약 40여 분 동안 서귀포시 중문동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국자를 들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 약 10여 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