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운반 선거 운동원에 징역 1년ㆍ압수금 몰수
2010-08-13 김광호
재판부는 또, 압수된 돈봉투 15개 등 총 1억2900만원의 현금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때마다 특정후보 측에 서서 비공식적인 조직과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피고인과 같은 선거조직책들이 존재하는 한 후보자들이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거나 제공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7일 현 후보의 동생 현 모씨(57)와 공모해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조직책 김 모씨(47)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께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 또는 500만원 돈 봉투 33개)이 든 돈 가방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운반하다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