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남편 징역 7년 선고
지법, "피해자 무방비 상태 흉기 찔러 잔혹"
2010-08-1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5)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그 방법에 다소 잔혹한 면이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내 임 모씨(50)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던 아내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으로 해결책은 이것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