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모 조합장 벌금 300만원
지법 항송심, 원심 700만원 파기
2010-08-12 김광호
원심은 지난 1월29일 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단독 판사는 “피고인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를 가수금 계정에 두면서 제주도에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양배추 매취사업의 수익금으로 귀속시킨 만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양배추 매취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양배추 저온저장 사업 보조금 9억2000만원 가운데 4억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