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연기
도교육청 징계위 “심사숙고할 시간 필요”
2010-08-11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징계 요구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사안의 중대한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이날 징계위에는 해당 교사 2명 모두 불출석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아 이들에게 다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날 징계위가 열린 도교육청 별관 회의실 앞에서 “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설령 죄가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징계 대상에 오른 교사 2명 중 1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됐으며, 또 다른 1명은 민노당에 정당후원금 2만5000원을 낸 게 전부”라며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징계 의결 요구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30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