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학업중단 청소년의 무대책
2010-08-11 제주타임스
학교 부적응과 중도 탈락은 단순한 개인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문제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학업을 중단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기회 박탈, 잠재능력과 노동력의 손실, 이들의 범죄예방과 교정·구제를 위한 사업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이 요구된다. 나중에는 실업과 빈곤,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재정 지출 등 몇 곱절 많은 사회적 비용지출의 대과(大過)를 치르게 된다.
필자는 저출산 대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이 아이들도 제대로 보호와 건전하게 육성하지 못하고 방기하는 것은 정책의 엇박자가 아닌가 싶다. 지금부터라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응조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치도나 교육청은 어떠한 이유로도 학업이 중단되거나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서로 떠민다면 후일 우리 사회와 후손들에게 몇 곱절 많은 빚으로 되돌아온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답은 한 가지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도와 교육청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있다. 2007년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이 규정을 다시 개정하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다문화 가정 자녀, 탈학교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쉬어졌고 설립기준도 완화됐다.
설립 주체도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에서 국가와 시·도교육청으로까지 확대되어 국·공립대안학교 설립도 가능하며, 개정 전에는 반드시 건물과 교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폐교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력 인정에 있어서도 국어와 사회만 필수로 규정하여 개인의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관계당국들의 무책임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마련해 준다면 결코 오늘과 같이 학업을 중단하고 희망 없이 무위도식하는 방기된 자는 없을 것이다.
전국의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대안학교가 32개교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여개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가 있다. 다른 자치도는 모두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있는 반면에 제주자치도는 그러하지 못하다.
자치도와 교육청은 시급히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도내에 산재해 있는 야간학교를 비롯한 유사 교육기관을 활용한 학력인정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총체적인 제도 마련도 함께 있어야 한다.
강 영 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