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렌트카 번호 위조해 대부

지법, "범행 조직적" 징역 10월 선고

2010-08-1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 씨는 2007년 1월8일께 인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빌린 렌트카에 미리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후

같은 달 10일께 원주시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담보로 제공하고 1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문 씨는 또, 2007년 1월7일 강원도 정선군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조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담보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