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항공노선 특별관리 필요

2010-08-09     제주타임스



“해도 너무 한다.” 도외 나들이를 항공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이나 주말을 이용해 제주관광을 계획하다가 좌절된 타시도 관광객들의 푸념이다.

제주를 기점으로 운행하는 항공사들이 각종 명목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하는데도 항공편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료 인상은 제어능력을 해제해버린 정부의 항공운임 체계 개편이 낳은 부작용이다.

항공요금은 지난 1992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인가제였다. 항공사가 요금을 인상하려면 수송관리 정책 당국과 물가관리 정책 당국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

그러나 1999년 2월부터 ‘20일 사전예고제’로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항공사가 20일전에 운임을 사전 예고만 하면 운임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운임자유화가 된 것이다.

이러한 항공운임결정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당시 제주-서울 간 편도요금 4만3000원이었던 항공요금이 1년사이 세차례나 인상됐고 1999년 주중·주말·성수기 등 탄력운임 적용을 이유로 계속 인상해 최근에는 제주-서울 간 편도항공요금이 10만3500원(공항사용료4000원, 유류할증료 6600원 포함)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항공요금의 고공행진은 제주지역경제와 제주관광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도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제주관광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지역의 특수사정이나 특수한 입지여건을 감안한 항공운임체계 개선 등 제주항공노선을 특별관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