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주오" 改名 신청 쇄도
지법, 1~6월 1055건 허가…'흔한 이름' 등 이유 다양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개명(改名)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매해 1500건 내외에 이르는 개명허가 신청이 올해는 이미 상반기(1~6월)에만 972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12월 말에는 20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법은 올해 상반기 개명 신청한 972건(신수)과 작년 접수돼 이월된 275건(구수) 등 모두 1247건 가운데 1055건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나머지 192건은 처리 중에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신수 956건 및 구수 90건 등 모두 1046건 중에 736건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올 들어 개명 신청 건수는 16건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허가간수는 무려 319건이나 늘었다.
개명이 쉬어진 것은 2006년부터다. “엄격한 개명 제한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2005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전까지 법원은 “신중치 않은 개명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6년부터 개명이 범인은폐(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숨기기 위한 목적) 등 범죄목적 등이 아닌 한 대부분 허가하고 있다.
더욱이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도 그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영자, 말자, 복동 등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다며 이름을 바꿔달라는 신청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철수, 영이 등 흔한 이름이어서 바꾸겠다는 신청이 많아졌다.
또, 내심 ‘큰 인물이 되기 위해’, ‘몸이 자주 아파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장수하기 위해’, ‘한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