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추행' 죄질 매우 불량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원심 형 그대로" 선고 '눈길'

2010-08-08     김광호
“어린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증인을 무고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여중생을 강제추행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제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징역 1년6월에 열람정보 5년간 제공을 선고받은 A피고인(41)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일행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B씨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C씨의 증언이 위증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고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