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를 마치며…
우선, 8월 2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자진납부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건물에 위치한 대지를 주택분으로,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분으로, 또한 20톤이상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우리읍의 경우 부과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4,995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87%를 차지하나 세액은 전체의 33%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소액일지라도 납세자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세금못지 않게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연식이 아무리 오래된 승용자동차인 경우라도 자동차세는 10만원 이상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 군소리 없이 납부하던 납세자마저도 몇 천원 부과된 과수원 창고에 대해 해당번지, 산출내역, 인근지 창고와 비교하여 너무 많이 계산되었다 등 여러가지 문의를 하신다.
일일이 답변을 하다보면 노후화되어 자신의 재산목록에서 없어져 버리는 자동차에 비해, 비록 오래되고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인생고초를 같이 했으며 앞으로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버팀목으로 생각하시고 무한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
이처럼 소액부과가 많은 재산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타인의 소중한 재산임을 명심하여, 부과에 따른 대장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민원응대 및 세금징수에 있어 소액이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에 서서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납세자 한 분이라도 납기가 경과되어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차량을 이용한 가두홍보 방송, 문자메세지 전송, 각종 민원처리시 자진납부 안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였다고 생각하나 세금은 납세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께서는 시기별, 세목별 부과여부를 꼼꼼히 따져 고지서 수령과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고 임 욱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