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소율ㆍ원심 파기율 높다
형사항소심, 양형변경률도 전국지법 평균 앞질러
2010-08-03 김광호
제주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상소율과 원심 파기율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등 항소재판부는 지난 2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원심인 형사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각종 형사사건 313건을 판결 처리했다.
이 기간 지법의 상소율은 38.9%로, 전국 지법 평균 상소율 29.5%보다 9.4% 포인트나 높았다.
지법 항소재판부의 원심 파기율과 양형 변경률도 전국 지법 항소재판부의 평균을 상회했다.
지법의 원심 파기율은 41.2%로, 전국 지법 평균 35.5%보다 5.7% 포인트 나 웃돌았다.
또, 지법의 양형 변경률도 33.2%로, 전국 지법 평균 28.5%보다 4.7% 포인트 높았다.
이와 함께 지법의 양형 감경률도 27.5%로, 전국 법원의 22.5%보다 5.0% 포인트나 상회했다.
상소율이 높은 것은 피고인 또는 검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심 파기률 상승 역시 이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기간 지법 형사 항소재판부의 사건 접수(353건) 대비 처리율 역시 88.7%로, 전국 지법 평균 99.9%에 비해 11.2% 포인트나 낮았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117.8일로, 전국 지법 평균 110.5일에 비해 7.3일이 더 소요됐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그만큼 형사합의부(2형사부)와 형사 항소재판부(1형사부)를 함께 맡은 재판부의 재판업무 과중현상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