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지원국 설치 당위성

2010-08-03     제주타임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주년을 즈음하여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역할과 자치도의 조직의 동태를 진단할 때다.

제주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특별법」으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여타의 시·도와는 다르게 설립·운영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자치도인 경우 특별법으로 외국교육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포함)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따른 업무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모든 광역시·도가 동일하지만 2007년 이후 법개정으로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들이 도지사 중심체제로 전환되었고,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 다문화가정 교육사업, 인재육성 장학기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도서관, 체육관 건립과 같은 도민을 위한 교육서비스 분야도 지자체의 주요 책무인 것이다.

자치도의 경쟁력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간과했거나 교육청에 미루던 교육관련 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총합하고 그 지원시스템이 절실하다.

한편에서는 교육자치 훼손과 월권이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원화 시대의 온 도민이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대계를 혜량한다면 그 목소리는 어불성설이 소치라 말하고 싶다.

교육자치 훼손과 월권이라는 우려의 진위를 따져보면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주로 교권보장에 있는 것이다. 즉 교육예산, 교육공무원 인사, 교과과정이 핵심으로 사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 법적 범위나 책무로 보면 자치도와 교육청이 역할은 구획되어 있다. 따라서 도민의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교육 분야는 더 이상 교육청에만 미뤄둘 일이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지금의 행정조직 및 정원을 개편 조정하여 도민에게 최상의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가칭“교육지원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치도의 교육지원국 신설은 자칫하면 교육청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총체적 학교교육과 도민의 평생교육 등에 시너지 효과 발휘에 있다.

그리고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교육지원국이 신설되면 자치도의 기능적 업무분장을 통해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영역을 도지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가칭“교육지원국”신설이 필요함을 다시 부언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존적 자치로 나갈 때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강  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