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협박 '징역형'
지법, "집유기간 중 범행"
2010-08-02 김광호
하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31일 오후 10시57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자신을 만류한 A씨(22)와 B씨(60.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