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등 고려해야"

지법,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면허취소는 위법"

2010-08-01     김광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혈중 알코올 동도가 0.1%(운전면허 취소 기준)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이 수치를 초과한 0.101%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이라는 판결은 드문 사례여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양 모씨(31)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취정도는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 출동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나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제주시 노형동 도로 약 4m 구간을 전진과 후진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