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권한 시민통제 받는다

지검, 시민위원회 구성, 중요사건 심의
다음 달 12월까지 위원 9명 공개 모집

2010-07-29     김광호
검찰의 기소권 등 일부 권한이 시민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29일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검찰은 이들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지검은 다음 달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29일부터 8월12일까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과 예비위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공개 모집은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지검은 또, 다음 달 16~17일 이틀간 공개 모집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이며,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검사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도 포함된다.

검사가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기소 적정’ 또는 ‘부적정’ 등으로 기소 심의를 한다.

한편 시민위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족을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국민의 의견을 검찰권 행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