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징역 1년6월'
지법, "심신미약 인정 안 된다"
2010-07-28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6월4일 오전 6시께 제주시내 모 원룸에서 동거녀 A씨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김 씨는 또,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장롱 등 시가 195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느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