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민원처리 예약제 실시

경찰, 1일부터 서민경계 보호위해

2010-07-28     김광호

경찰이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는 민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민원인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야간.휴일 민원이 일과시간 후 2시간 이내에 집중돼 민원인이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방문 예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야간.휴일 방문 민원 예약은 주간(오전 9~오후 6시)에 전화로 접수하고, 예약시간과 담당자는 SMS 문자메시지로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경찰 민원실은 고소.고발, 진정.탄원, 범칙금스티커 발부, 사실확인원 발급, 운전면허 경력신청서는 즉시 접수 처리하고, 유실물 습득, 운전면허증 분실.갱신 등 60종은 접수 후 다음 날 주무부서로 인계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6월30일까지 도내 3개 경찰서에 접수된 일과 후 민원은 모두 685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민원 425건, 수사민원 83건, 생활안정민원 152건, 민원상담 2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