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혐의 실형
지법, 50대 징역 8월 선고
2010-07-27 김광호
하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4시37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 약 800m 구간을 무면허.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하고,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음주운전을 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