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비율 낮고, 법정구속 높아
지법, 각 4.1% 및 10.2%…전국법원과 큰 차이
2010-07-2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단독사건의 무죄 및 법정구속 비율이 전 국 법원 평균과 큰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전국 법원 평균에 비해 무죄율은 아주 낮고, 법정구속 비율은 매우 높은 현상을 나타냈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형사 피고인 가운데 4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전체 형사 단독사건 피고인 중 4.1%의 점유율로, 전국 법원 평균 무죄율 8.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와 반면 법정구속 비율은 제주지법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같은 기간 지법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11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지법의 전체 불구속 피고인 중 법정구속 비율은 10.2%로, 전국 법원 평균 4.7%를 갑절 이상 웃돌았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법의 무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검찰이 수사를 잘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대체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같은 사안이라도 A판사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룰, B판사는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 시민은 “물론 판사들의 양심적인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법정구속 비율이 전국 법원 평균을 훨씬 웃돌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사건 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