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불법대출 20대 영장

2004-12-08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자신이 모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부정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신용카드 단말기 A/S업체 대표 문모씨(29.제주시 일도동)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간, 도내 도.소매점 등을 찾아다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에 필요한 도장,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 받아 대출거래약정서와 출금전표 등을 위조, 1건 당 40~90여 만원씩 모두 75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한편 일부 가맹점 업주들은 부정 대출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무관심이 범행을 키운 결과로 이어지면서 개인신상정보와 예금계좌 관리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