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상해 징역 4년 선고

지법, '위험한 물건 사용' 인정

2010-07-2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팔꿈치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여관에서 김 모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김 씨로부터 5000원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김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위험함 물건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찔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