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음주운전 실형 "집유기간 범행" 징역 6월 선고 2010-07-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