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전제공 징역형

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 밝혀

2010-07-19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금을 봉투에 넣어 일반 유권자 2명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거주 A씨에게 “모 (도의원) 후보를 부탁한다”며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