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징역 4월 선고

지법, "집유기간 중 범행" 실형

2010-07-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1시30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한림읍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와 지난 5월14일 오후 5시께 또, 약 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