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사업 정당성 상실”
2010-07-16 좌광일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16일 “법원 판결로 입증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와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해군기지 관련 소송 판결은 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상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해 1월 국방부장관의 해군기지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사업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앗다면 이는 ‘절대적 무효’임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국방부와 해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해 “우선 지난 도정의 무리한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직권으로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5일 강동균 회장 등이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국방부가 기지 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승인한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