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징역 8월 선고
지법, "동종 범죄 항소심 중 범행"
2010-07-16 김광호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던 박 씨는 2008년 5월15일께부터 같은 달 30일께까지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