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제주세무서,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주력
2010-07-16 김광호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모두 5만9000여 명(개인 5만4000.법인 5000명)에 이른다”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출.매입을 이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있고, 쾌적한 신고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 대상자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세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 실적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 사업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 입시학원과 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