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위조 '징역 4월' 2010-07-1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14일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금을 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 씨는 2007년 2월28일께 A씨로부터 그가 소유한 제주시 소재 원룸을 사글세로 임대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고 씨는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주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3월6일게 잔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