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 면허 허용범위, 도전역 아니라 시ㆍ군이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원심 판결 파기
2010-07-14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도내 모 주류도매 업체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해당한다”며 “이전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제주세무서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서의 시군을 의미한다”며 제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상으로의 시.군을 전제로 하는 국세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원고의 판매장 이전 신청을 거부한 제주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해 6월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종합주류도매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해 제주세무서에 판매장 이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가 제주시의 경우 이미 초과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