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변호사' 구속기소
상담ㆍ소장 등 작성해 주고 돈 받아
2010-07-14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김 모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4월 A씨(여)로부터 “남편과 이혼을 원하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 준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일도동에 가정문제상담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130여 회에 걸쳐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각종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 줬으며, 소장.준비서면.항고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모두 1208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