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교 교장 성희롱 인정

제주시교육청에 경고조치 권고…파장일 듯

2010-07-13     좌광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해당 학교 여교사 B씨는 인권위로부터 ‘교장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장 A씨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제주시교육청에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교사 B씨는 “교장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는지 등을 담은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문제의 교장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교장은 물론 이를 비호한 제주시교육장과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조만간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교사 B씨는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이 지난해 6월께 C양을 교장실로 불러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이 학교에 다니는 일부 학생과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4월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장 A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성희롱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