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강도상해 징역 4년 선고

2010-07-1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고인이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해 택시에 탑승, 피해자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 지난 3월10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자 양 모씨(51)의 하복부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처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