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제품 유통 단속 강화
제주시, '보일러등유 차량연료 사용' 강력 대처
2010-07-12 한경훈
보일러 등유는 난방용 연료이지만 가격이 싸고 경유와 성상이 비슷해 경유에 혼합하거나 보일러등유 자체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전용하는 사례가 육지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등유는 윤활성이 낮아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시키고,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지난 6월 16일 모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연료인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판매업자별 석유제품 거래내역 확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일러 등유의 차량용 연료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주민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일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할 경우 중한 행정처분 외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