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안 헹군 음주운전 측정 '무죄'
지법, 2명 모두 0.05%…입 헹군 사람엔 유죄
2010-07-11 김광호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똑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씩 나온 2명의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무죄를, 입안을 헹군 후 측정한 다른 한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모 피고인(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27일 오후 11시12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3km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약식(벌금) 명령이 내려지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물로 입안을 헹구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 대해 입안 헹구기가 이뤄졌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물로 입안을 헹구는 기회 없이 음주측정을 했던 점 등에 비춰 단 1회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5%로 음주측정된 것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1형사부는 또, 이날 똑 같은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 혐의로 적발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46)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파기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춰 단 1회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5%로 음추측정된 것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무죄 판결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