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사고시 큰 도움

올 상반기 370건ㆍ4억8800만원 지급

2010-07-11     김광호

농업인 안전공제 사고보험금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각종 사고로부터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험이다.

11일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이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가운데 농작업 중 사고 및 일반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370건에 4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재해 사망시 최고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보험료의 50%는 국고 지원되고 있고, 25%는 자치단체가, 나머지 25%는 농협 및 자부담으로 매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 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최근 3년간 도내 농업인 안전공제 사고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8년 8억7200만원, 2009년 7억1000만원, 올해 10억 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분 25%를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