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수사기관 진술, 법정서 번복한 사건 '무죄'

지법, "공소사실 '진실' 확신 못해"

2010-07-07     김광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피고인(40)에 대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각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해 7월14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에게 “모 업체에 2009년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근무하면서 임금 28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업주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A씨가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 B씨는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이 A씨로부터 받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며 “임금을 주었다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증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같이 번복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을 취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업주 A씨, 증인 B씨와 C씨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고, 다른 부차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약식(벌금) 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