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영농손실보상금

남원읍농민회 “미지급 사례 5건 확인” 주장
어제 기자회견…특별감사ㆍ진상조사 등 요구

2010-07-06     좌광일

행정당국이 법에 명시된 농민들의 재산권인 ‘영농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남원읍농민회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영농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주도의회 차원의 특별감사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영농손실보상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영업손실(영농손실)을 산출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남원읍농민회는 “자체 조사한 결과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5건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민회에 따르면 남원읍 태흥리에 사는 고모씨(35)는 자신의 농지가 배수개선사업 부지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례2리의 경우 지난해 전지훈련장 공사와 관련해 토지보상 이외에 농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처음엔 이를 거부하다 주민들이 보상대책위를 구성, 대응하자 뒤늦게 보상이 이뤄졌다.

농민회는 “국가를 위해 농지를 내놓았지만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도둑맞은 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농민회는 또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사례가 남원읍에만 국한된 일이라 아닐 것”이라며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지급된 금액은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감사 실시하고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 규모와 사유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