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쇠고기이력제 등록 증가

2010-07-06     한경훈

쇠고기이력제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관내 쇠고기이력제 등록 두수는 2만5596두(643농가)로 지난해 말 1만5475두에 비해 약 65% 증가했다.

쇠고기이력제란 소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올해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소 사육농가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 시행에 따라 관내 식육포장 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쇠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라 소의 출생신고 및 개체식별 번호표시,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농가 및 유통업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