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인미수 '징역2년6월'
지법 국민참여재판, 혐의 인정 판결
2010-07-06 김광호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부인하면서, 찔렀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며 상해죄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5일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집주인)가 나가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며 “어느 정도 술에 취했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증인의 증언 등에 비춰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세 들어 사는 서귀포시 A씨(50)의 집 마당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 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법은 올 들어 모두 2건의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3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으며, 재판부도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