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주간지 발행인 불구속 기소
경찰,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10-07-05 김광호
경찰에 따르면 B씨는 6.2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월3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현명관 후보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 압송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해자가 B씨와 합의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