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자료수합으로 동분서주

2004-12-06     정흥남 기자

제주시가 체납 지방세 해소를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체들을 상대로 관 발주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키로 해 관심.
제주시는 특히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59개사 대해서는 기존의 인.허가 사업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서를 발송했는데 이들 59개사의 지방세 체납액은 6억9800만원.

그러나 제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는 것이어서 자칫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 제주시 관계자는 “설령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고 이 시책을 밀고 나가겠다”면서 “현재까지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없으며 소송에 가더라도 지라는 법도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