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부터 통용돼 왔다면 경계"
지법, 돌담 이동해 유죄받은 피고인 항소 기각
2010-07-04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경계침범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홍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토지와 A씨 토지 사이의 경계는 기존에 통용돼 오던 사실상 경계로서, 비록 그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여전히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자신 소유의 옆 토지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돌담을 허물고 약 2~3m 정도 이동시켜 다시 돌담을 쌓아 경계를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만약 상대가 자신의 땅의 경계를 침범했더라도 오랜기간 그 상태(경계)가 유지(통용)돼 온 경우 그 사실에 대한 (민사상)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담을 허무는 등 경계를 침범해 확장하면 형법상 경계침범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목을 끄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