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추행 배움터 지킴이 실형
지법, "죄질 불량하다" 징역 8월 선고
2010-07-04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담해 주겠다면서 인적이 드문 농로로 유인해 데리고 간 후 마치 진단이나 치료를 해 주는 것처럼 속여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양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께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14)과 가정문제에 대해 상담한 후 “상담이 더 필요하다”며 만나기로 한 다음 날(21일) 오후 2시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농로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